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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7.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612 부가46015-1612 부가460151612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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