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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11.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48 부가46015-1648 부가460151648 19990611 199906 1999 06 11

요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01, 1996.4.18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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