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11.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원이 공급받는 주택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52 부가46015-1652 부가460151652 19990611 199906 1999 06 11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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