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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11.

ALM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53 부가46015-1653 부가460151653 19990611 199906 1999 06 11

요지

연구원이 ALM 시스템을 한국의 ALM 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연구원과 ○○(주)와의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에 의하여 ○○(주)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용역ㆍ기술연구용역 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원이 ○○(주)의 ALM시스템을 한국의 ALM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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