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11.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655 부가46015-1655 부가460151655 19990611 199906 1999 06 11
요지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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