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73 부가46015-173 부가46015173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간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36, 1998.8.28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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