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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2.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756 부가46015-1756 부가460151756 19990622 199906 1999 06 22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계상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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