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임차인이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75 부가46015-175 부가46015175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 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개발부담금 등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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