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2.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762 부가46015-1762 부가460151762 19990622 199906 1999 06 22
요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하 1층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상 1층(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크고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및 지상 2층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넷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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