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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3.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의 면세여부

부가46015-1767 부가46015-1767 부가460151767 19990623 199906 1999 06 23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우리청에서는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재정경제부장관이 타조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에 당초 우리청의 회신내용을 붙임 재정경제부 회신과 같이 정정합니다. ※ 소비46015-204, 1999.6.15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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