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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6.

인지대 등 제세ㆍ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납입만을 대행해주는 경우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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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ㆍ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납입만을 대행해주는 경우 당해 내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ㆍ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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