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
부가46015-182 부가46015-182 부가46015182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임차인은 임차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양도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에 공하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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