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면세 적용 시기
부가46015-1831 부가46015-1831 부가460151831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2, 1999.4.10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부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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