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
부가46015-1834 부가46015-1834 부가460151834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질의 1. 2의 경우 : 부가46015-836, 질의 3, 4의 경우 : 부가46015-728, 질의 5의 경우 : 부가46015-27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6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갑회사는 과세용역을, 을회사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36, 1999.3.3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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