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8.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35 부가46015-1835 부가460151835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중에 당해 리스자산을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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