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836 부가46015-1836 부가460151836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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