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8.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840 부가46015-1840 부가460151840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사업자가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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