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8.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41 부가46015-1841 부가460151841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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