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30.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53 부가46015-1853 부가460151853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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