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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30.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69 부가46015-1869 부가460151869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7, 1999.6.4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5864호)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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