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30.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73
요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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