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30.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73 부가46015-1873 부가460151873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73 부가46015-1873 부가460151873 19990630 199906 1999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