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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30.

창작품인 조형물이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74 부가46015-1874 부가460151874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8, 1999.2.26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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