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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96 부가46015-1896 부가460151896 19990701 199907 1999 07 01

요지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24, 1996.6.26 귀질의 경우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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