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30.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시기
부가46015-2241 부가46015-2241 부가460152241 19990730 199907 1999 07 30
요지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1998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1.1일 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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