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6.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224 부가46015-224 부가46015224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가공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가공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에게 당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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