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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5 부가46015-225 부가46015225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40, 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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