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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283 부가46015-2283 부가460152283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산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산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단체가 동법시행령 제6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작성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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