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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285 부가46015-2285 부가460152285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94, 1989.4.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소고기ㆍ돼지고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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