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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6.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부가46015-229 부가46015-229 부가46015229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40, 1998.9.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종소지인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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