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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5.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307 부가46015-2307 부가460152307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업을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업을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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