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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5.

비영리재단법인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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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이 개인 및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인 및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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