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5.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여 대가를 확정한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46015-2320 부가46015-2320 부가460152320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발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함이 없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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