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322 부가46015-2322 부가460152322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다 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5 ×지연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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