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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5.

감리용역 제공시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324 부가46015-2324 부가460152324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감리용역을 제공시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8.12.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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