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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332 부가46015-2332 부가460152332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입재화의 매입가액(취득가액) 및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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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332 부가46015-2332 부가460152332 19990806 199908 1999 08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