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337 부가46015-2337 부가460152337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에,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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