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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2342 부가46015-2342 부가460152342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4, 1995.1.27 귀 질의 1,2 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925, '90. 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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