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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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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19990806 199908 1999 08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