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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50 부가46015-2350 부가460152350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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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50 부가46015-2350 부가460152350 19990806 199908 1999 08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