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주・종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2352 부가46015-2352 부가460152352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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