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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6.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55 부가46015-2355 부가460152355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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