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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1 부가46015-241 부가46015241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새로운 학설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새로운 학설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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