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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6.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244 부가46015-244 부가46015244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시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98.12.21일자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98.12.21일 신고분부터 적용)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여부는 소관과인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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