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면세로 수정체결하는 경우
부가46015-2628 부가46015-2628 부가460152628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면세로 계약을 수정체결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체결하는 경우 수정하는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