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임대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2638 부가46015-2638 부가460152638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과 당해 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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