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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부가46015-2658 부가46015-2658 부가460152658 19990902 199909 1999 09 02

요지

건설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업자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선급금 잔액은 보증회사인 ○○조합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공사는 보증회사인 다른 건설회사가 이행하는 경우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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