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30.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266 부가46015-266 부가46015266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이라 함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ㆍ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부가46015-1668, 1998.7.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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