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30.
소유권반환판결에 따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67 부가46015-267 부가46015267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어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도로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