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680 부가46015-2680 부가460152680 19990903 199909 1999 09 03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당해 외국법인이 공급하기로 한 재화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인도만 국내의 제3자에게 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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