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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3.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2682 부가46015-2682 부가460152682 19990903 199909 1999 09 03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통령령 제15973호(’98.12.31)로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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